2025년 6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 일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전세보증 제도와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해당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존: 세입자가 원할 경우 보증 상품에 개별 가입
- 2025년 6월부터: 보증금 규모와 지역 조건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 확대
- 임대인의 보증 가입 여부 확인이 필수 절차로 전환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계약 전 HUG 홈페이지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가능
- ②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필수 절차
- ③ 집주인 부채 및 근저당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대출 과다 여부 파악
- ④ 주택 유형에 따른 보증 가능 여부 →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조건 확인 필요
- ⑤ 보증 보험료 부담 주체 명확히 하기 → 계약서에 ‘보증료 누가 부담할지’ 명시 필수
누가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정부는 보증금 3억 원 이상(수도권 기준) 전세 계약을 중심으로 의무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빈번한 지역 및 고위험 건물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모두 보증 가입이 필수가 되는 계약이 늘어납니다.
가입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며, 일부 공공전세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선가입한 후 계약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또는 SGI 보증 상품 신청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보증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산정 (보통 0.1~0.2%)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팁
- 임대인 대출 현황은 반드시 확인
- 중개사 등록 여부 및 책임 소재 명확히
-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지도’ 활용 (국토부 홈페이지 제공)
마무리 정리
2025년부터 바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꼭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사전 준비가 가장 확실한 전세 사기 예방책입니다.
